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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급재난지원금, 신청 기준 소득하위 70%, 중위소득150% 나도 해당될까?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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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급재난지원금, 신청 기준 소득하위 70%, 중위소득150% 나도 해당될까?

슈이니이 2020. 4. 7. 15:14

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좋고 다들 힘드시죠?!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ㅠㅠ

최근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라고 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텐데요~

 

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이고
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
어떻게 신청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~ !

정부가 소득하위 70%, 중위소득 150%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습니다.

 

 

1)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?

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에서는 100만원의 '긴급재난지원금'을 지급 하는 정책이예요.

 

아무래도 코로나로 무급휴직 들어가는 경우들도 많이 있어서 이렇게 정부에서 긴급재난지원금을 지급하는거라고 생각하시면 될 것 같아요

 

 

2) 자격기준은?

 

 

소득하위란?

 

소득하위 70%를 선정하는 금액(선정기준액)을 매년 1월 발표하고,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 인정액)이,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

 

종위소득이란?

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.

 

4인 가구 중위소득 100%=4,749,174

이걸 150% 환산하여 계산하면 7,123,761 이하인 가구는 소득하위 70%에 해당

 

소득하위70%=중위소득150%

 

3월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발표했죠~

 

-직장 가입자의 경우,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천344원, 2인 가구는 15만 25원, 3인 19만 5천200원, 4인 23만 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되고,

-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약 6만 3천 원, 2인 가구는 14만 7천900원, 3인 가구는 20만 3천127원, 4인 가구는 25만 4천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 

3)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?

 

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,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  www.nhis.or.kr 주소로 접속하거나, 모바일앱 'M건강보험' 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해 확인하면 되요~

 

4)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?

 

1인 가구 40만원

2인 가구 60만원

3인 가구 80만원

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지급

 

5)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? 언제 받을 수 있을까?

 

아직 자격기준은 발표한 상태이며,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.

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의 80%를 마련해야 하며,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에요.

 

우리모두 꼼꼼하게 체크해서, 긴급재난지원금 받도록해요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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